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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꿀팁들

2019년 연말정산,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by 성실한 나무 2019. 1. 17.

#1. 유주택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 불가

    - 쉽게 말해서 2018년에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내고 있다가 2018년 어느 시점에 주택을 구매해서 유주택자가 된 경우,

      2018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함

    - 만약 주택을 사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해 냈던 전세대출 원리금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함


#2. 유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한지? -->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낸 원리금을 공제 가능하려면 공제요건에 부합해야 함

    - 공제요건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자세한 내용은 이 곳 참조)

①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 상담 126에 직접 전화를 거는 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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