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도 증가되었다.
(가만히 있었는데 .. 감싸 !)
#1.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고, 감면율은 90%로 되었으며, 대상연령이 15~34세까지 늘어났다 !!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type=V&minfoKey=MI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S20181128143154017
#2.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 일단 회사 인사팀(혹은 담당부서)을 통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
2.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를 뽑아 연말정산 신청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니 중소기업 청년임이 자동으로 적용 됐음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건 "얼마나 환급 받을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 계산이 가능한데
그 중에 나를 헷갈리게 했던 것은 ㅠ 소득세 감면 부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액 = [ MIN{[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15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산출세액(근로소득) × (90%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90% --> 요 식이 이해가 안 가서 한참을 보았네...
일반적으로 1년 Full로 감면 기간이 맞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이다. 즉 저 빨간색 부분이 1이라는 뜻.
그리고 감면 기간이 2018년에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면 감면대상 총급여액이 그 반이 될 것이다.
만약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감면대상 총급여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것! 그래서 저 빨간색 부분이 1이 아니라 2분의 1, 즉 0.5가 된다는 뜻.
※ 국세청홈택스의 아래 링크에서 <조회발급>버튼을 눌러 <편리한연말정산>를 클릭하면,
미리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함)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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