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뜨지를 않더라...ㅠ
귀찮지만 연말정산 (무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떼러 오랜만에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들렀다.
절차는 간단했다 :-)
장지역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에 있는 행정실로 가서 연말정산용 산후조리원 영수증 좀 떼 주세요 ~ 하니 바로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하고 서류 만들어 주셨음 ㅎㅎ
내년에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의료비로 올라오려나?
어찌 됐든 19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별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항목 기재를 해야 한다.
(내가 받을 건 아니고, 남편이 받을 것임.. 난 작년에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ㅁ;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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