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속 꿀팁들44

2019년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첫날 후기! (+문정역 스마일 동물병원) 국내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은 1년에 2번 있다고 한다. 4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강아지는 1년에 1번만 접종하면 되는데 각 지구별로 접종 가능한 날짜가 조금씩 달라서 구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동물 병원들이 예방 백신을 준비해 놓긴하지만 간혹 예방 접종 불가능한 병원도 있고, 백신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 방문 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듯!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썼지만 무료 접종을 받으려면 동물등록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 까꿍이는 날씨도 좋은 무료 예방접종 첫날 바로 동네 병원을 찾아서 주사를 맞았다. 접종 전에 강아지 무게도 재고, 보호자 정보 쓰고 (심지어 집주소도 썼음), 주사는 엄청 빨리 끝났다. 까꿍.. 2019. 4. 15.
2019년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 실시 안내 (+동물 등록 필수!!) #1. 매년 1번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하는 까꿍이... 올해 봄에도 어김 없이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4월 쯔음 되어 검색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공지가 떴다. 서울시 전지역의 무료 접종 기간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시술료 5천원을 제외한 백신 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은 동물 등록을 해야 접종 가능하다는 것 !! 그리고 모든 동물 병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백신 재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접종 가능한지,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다. #2. 겸사겸사 미뤄두었던 까꿍이의 동물 등록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동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1) 내장형 칩을 주사 (강아지가 아플 것 같음ㅠ, 고비용, 강아지 분실.. 2019. 4. 9.
작년에 받아야 했던 공단 검진 항목 일부를 올해 받을 수 있을까? (정답: 있다) 환갑 넘으신 아부지가 작년(짝수 생년 무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위 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는데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당시 해당 항목은 검진을 못 받았다. 그리고 어찌어찌하다보니 해가 지났다ㅠ그런데 속이 좀 안 좋으시다고 내과를 가시더니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아보시라는 얘기가 나왔다. 아 !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올해 대신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다 (1577-1000)주민번호를 대고 전산 조회를 해보니, 작년에 받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위 내시경과 분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올해 받을 수 있게 전산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공단 검사가 가능한 건진센터에 전화해서작년에 못 받은 항목에 대해 공단 검사 할거라고 했더니 전산 조회 후, 가능.. 2019. 3. 6.
임신한 무급휴직자의 다음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w/인사팀, 고용노동부) 나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임신 초기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회사의 배려로 사규로 정해진 6개월짜리 무급휴직을 먼저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다.일단 계획은 2019년 12월 복귀하는 것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다. 한번씩 회사 그룹웨어를 들어가서 메일도 보고 하는데,19년 연차가 13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이 회사를 만 4년 다녔는데갑자기 왜 연차가 이렇게 깎였지? 하며 연차 관련 내용을 많이 검색해 보았다. ※ 결론: 나의 19년 연차는 16일이었다 !! 15년 1월 입사~17년 ---- 연차 15일18년~19년 ------------ 연차 16일 그리고 18.. 2019. 2. 18.
전세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고생했던 후기 지난 해 10월~11월, 우리 가족을 피말리게 했던 전세 보증금 사건을 기록해 본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는 커녕 (전세금을 일부라도 먼저 준다든가, 언제까지 마련해서 주겠다든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일부 (본인이 친한)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고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 명의 상 집주인은 딸이었고, 이 문제로 실제 연락했던 집주인은 그 딸의 엄마 (할머니 연배)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계약서 상 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할머니는 집이 안나가서 큰일이네 이런 소리만 하고, 딸이 백수라 대출도 못 받는다며, 우리도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다. 딸은 어쩌다 한 번 전화를 받으면 엄청 귀찮다는 듯이, 기다리.. 201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