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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꿀팁들

무급휴직, 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때 건보료는?

by 성실한 나무 2019. 5. 23.

4월까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이 끝나고,

5월부터 산전후휴가까지 20일 정도는 연차를 사용했다.

본의 아니게 9개월 차에 회사에 복귀한 셈이 되었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복귀한 달에 월급(어찌보면 연차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돼서 꽤나 많은 금액이 청구되더라고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다.

내야 될 금액이니 냈겠지 싶지만, 궁금해서 한 번 찾아서 정리해 본 무급휴직,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때의 건보료 등 세금:

 

  정상 근무 시 (연차 등) 무급 휴직 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회사 급여 있는지? O X O (첫 2개월만 수급) X
건강보험료 O O (복귀 시 납부) O (60% 감면된 금액을 복귀 시 납부)
국민연금 O X (불입 or 추후 납부)
고용보험 O X O (첫 2개월 납부) X
산재보험 O X O (첫 2개월 납부) X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고

회사 급여가 없는 경우, 국민 연금은 불입할 수 있고 (물론 낼 수도 있음)

회사 급여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보험료는 언젠가는 다 내야 한다.

(*이 모든 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유무 하고는 무관함)

 

다만, 건강보험료는 당장 회사 급여가 없을 때 안 내고 복귀해서 몰아서 혹은 분할해서 납부 할 수 있고,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때는 60% 감면해주기까지 한다. (이걸 더 감면해준다는 뉴스가 보이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듯)

 

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을 다 안 냈는데,

9개월 차 (연차로 임시) 복귀 달에 회사 급여가 나오다보니 그간 납부 유예한 건강보험료가 모두 청구 되었다.

(+18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해서 같이 청구됨.. 17년 대비 18년에 출장이 잦아서 그랬을까...)

 

그런데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이라서 그런지 이 때의 건강보험료도 60% 감면이 되었더라~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인데 왜 뭔가 뭉탱이 돈이 세어 나간 것 같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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