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꿀팁들

무급휴직, 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때 건보료는?

성실한 나무 2019. 5. 23. 11:12

4월까지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이 끝나고,

5월부터 산전후휴가까지 20일 정도는 연차를 사용했다.

본의 아니게 9개월 차에 회사에 복귀한 셈이 되었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복귀한 달에 월급(어찌보면 연차수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돼서 꽤나 많은 금액이 청구되더라고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다.

내야 될 금액이니 냈겠지 싶지만, 궁금해서 한 번 찾아서 정리해 본 무급휴직, 산전후휴가(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때의 건보료 등 세금:

 

  정상 근무 시 (연차 등) 무급 휴직 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회사 급여 있는지? O X O (첫 2개월만 수급) X
건강보험료 O O (복귀 시 납부) O (60% 감면된 금액을 복귀 시 납부)
국민연금 O X (불입 or 추후 납부)
고용보험 O X O (첫 2개월 납부) X
산재보험 O X O (첫 2개월 납부) X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있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고

회사 급여가 없는 경우, 국민 연금은 불입할 수 있고 (물론 낼 수도 있음)

회사 급여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보험료는 언젠가는 다 내야 한다.

(*이 모든 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유무 하고는 무관함)

 

다만, 건강보험료는 당장 회사 급여가 없을 때 안 내고 복귀해서 몰아서 혹은 분할해서 납부 할 수 있고,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때는 60% 감면해주기까지 한다. (이걸 더 감면해준다는 뉴스가 보이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듯)

 

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을 다 안 냈는데,

9개월 차 (연차로 임시) 복귀 달에 회사 급여가 나오다보니 그간 납부 유예한 건강보험료가 모두 청구 되었다.

(+18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해서 같이 청구됨.. 17년 대비 18년에 출장이 잦아서 그랬을까...)

 

그런데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직이라서 그런지 이 때의 건강보험료도 60% 감면이 되었더라~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인데 왜 뭔가 뭉탱이 돈이 세어 나간 것 같지... ㅋㅋ